2020.09.14. 입사했고요
09~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였는데
2021.04.01.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09시~15시까지 1일 5시간 근무
이런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0퍼센트 미만 출근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2020.09.14. 입사했고요
09~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였는데
2021.04.01.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09시~15시까지 1일 5시간 근무
이런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0퍼센트 미만 출근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알바비 미지급 1 | 2021.03.18 | 444 | |
산업재해 |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 2021.03.18 | 65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 2021.03.18 | 12590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 2021.03.18 | 4276 | |
기타 |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8 | 3921 | |
휴일·휴가 |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 2021.03.18 | 1288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795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895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3.18 | 6066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680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26 | |
기타 |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 2021.03.18 | 912 | |
휴일·휴가 | 노동절 대체휴무 1 | 2021.03.18 | 1523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850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 2021.03.17 | 2359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86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3.17 | 4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의 비율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했다면 귀하의 경우 5시간분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만일 6개월을 주40시간, 6개월을 주25시간을 근무했다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7.5개+(15*6/12*5시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말하며 입사일 이후 최초 1년미만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위의 계산방식대로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