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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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12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미지급 1 | 2021.03.18 | 444 | |
산업재해 |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 2021.03.18 | 65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 2021.03.18 | 12590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 2021.03.18 | 4276 | |
기타 |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8 | 3921 | |
휴일·휴가 |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 2021.03.18 | 1291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795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89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3.18 | 6066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680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26 | |
기타 |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 2021.03.18 | 912 | |
휴일·휴가 | 노동절 대체휴무 1 | 2021.03.18 | 1523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850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 2021.03.17 | 2359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86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