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mm 2021.03.09 16:13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2020년 9월 10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회사 경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부장님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알게되었고 9월 28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9월 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1월 20일에 실업인정일에 서류를 보냈더니 담당자님께서 혹시 프리랜서 일을 했냐고 해서 제가 맞다고 했고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전산에 산재보험이 등록이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다며 이 부분이 부정수급이라 하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니까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전화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보험회사 교육을 받게 되었고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태블릿으로 집에서 가족계약과 지인계약을  3건정도 하다보니

수익이 발생하였고 첫 계약부터 마지막 계약까지 총 활동일이 10월 7일 ~11월 10일 까지로 인해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1월 분은 수급 정지로 받지 않았고 9월은 해당이 없으니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반환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난생 처음 실업급여를 받았다보니 정책에 대해서 잘 몰랐을뿐더러 제가 중간마다 면접 보고 합격하면 어떻게 취업신고를 해야하는지까지 여직원에게 물어봤던 터라 (보험회사는 출근도 거의 안했을뿐더러 취업으로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고 그 동안에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있었습니다.) 정말 고의로 부정수급을 한것은 아니였으나

일단 수사관님과 전화를 여러번 하는 과정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수사관님께서 제가 협조도 잘해주며 고의로 한게 아닌거 같으니 자진신고건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셨다가 그 이후 통화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렸더니 들어보시고는 잘만하면 100얼마만 뱉어내면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조서때문에 방문해달라고 하셔서 방문했을땐 총 반환금액을 850만원을 이야기하시더라구요

무슨 조사를 하는 과정에 말을 저렇게나 번복하나 싶어 수사관님과 여러번 이야기를 더 했고  결과적으로 조사를 더 하시고는 받았던 금액인 500얼마만 반환하겠다고 하셨는데 형사처벌은 있을거라고 계속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실업 인정일때 분명 실업인정 담당하는 분들이 보험회사 다니냐 학습지 하고계시냐고 분명 물어봤을거라고 하시면서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10월,11월 인정일 2회 부정이라 어쩔수없고 자진신고건으로 처리해준다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만 하시고..

형사처벌도 제가 실업급여 자체도 처음받아보고 잘 몰라서 이런일이 생겼고 정말 고의는 아니였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검사님이 결정하는거지 본인들한텐 결정권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이야기하는 도중에 몇번씩이나 또  계속 형사처벌있는건 알고계셔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중간에 저를 담당하는 수사관님이 한번 바꼈는데 전 조사관님도 확실한건 검사님이 안다고 하셨는데 바뀐 수사관님이 계속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맹세코 여직원분께서 신분증만 달라고하셨지 팩스 도착안했다던지 그런말 이외엔 어떠한 질문도 한적이 없고

자진신고건으로 처리해준다 하신건 정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통화중에 정말 감사하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드려서 그날을 저말고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법으로만 보았을땐 어겼다라고 할수 있지만 제 입장에선 11월 10일 그 이후엔 어떠한 일도 하지않았고 수입도 없었고 1월 분을 아예 받지않아 월세부터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형사처벌을 검색해보니 벌금이나 징역이더라구요...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선 제가 수입이 아예 없었던 기간에 받은 부분도 반환하는거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해보고 싶고 수사과정에서도 아무리 수사하시는분이 권력이 있다하지만 저런식으로 수사하는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1월 부터 전화받고 지금까지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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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실업인정 기간 중 얼마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등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효과적으로 상담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보다 구체적인 실업인정 관련 정보 및 해당 기간 소득 발생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수사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수사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등에 관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이 가능하시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방문상담 약속을 잡으시고 법률 상담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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