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3:21
안녕하세요. osadan1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긴다면 근로자는 여유기간없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회사측이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육비를 회사 부담으로 한다면, 교육으로 인한 의무재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교육후 곧 사직을 하더라도 교육비를 반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마지막 달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4월 급여는 4월 1일~4월 4일까지가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틀 분의 임금만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강제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입니다. 또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시간외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이를 무시하였다면 역시 법 위반입니다.

3. 사용자의 위법행우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sadan1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첨 회사에 들어 갈 때 급여를 110만원에 보너스 300%(net)를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무조건은 격주토요일에 9시출근 6시 퇴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곳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관리직은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없이 항상 첨에 정해진 급여만 받는다구 하더군요. 중소기업 다 그렇다 싶어서 꾸욱 참구 일할려구 했지만 두 달 정도 일하면서 엄청난 근로시간에 결국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격주 토요일은 전혀 지켜지지두 않았고 두 달 정도 일하면서 저의 평균 근로시간이 오전 8시30분 출근해서 밤 10시정도 였으니깐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생산직은 오전에 출근카드 끊어서 퇴근시 시간을 체크해서 법적인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관리직은 오전출근시간만 체크 할 뿐 밤 1시 2시까지 일을 했어두 퇴근시간은 체크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두 경영자가 낼 회의 하니깐 7시까지 와라하면 이게 법입니다 이 회사의. 개인의 사생활 권리는 무시하면서 엄청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해 이 곳 회사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150만원을 넘게 급여를 가져가는데 저는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고도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110만원 항상 고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 그리구 제가 3월달에 36만원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 교육비를 부담하기루 했구요. 서류상의 조건은 없었구요 그 교육 수료후 회사측은 9만원을 노동부로부터 다시 환급받았습니다.
> 이 후 정확히 4월4일 날 퇴사를 하면서 과장님과 면담을 가졌었는데 경영자가 3월달에 회사에서 보내준 교육비(36만원)는 제하겠다구 했다면서 미안한 눈치를 보이며 말씀하더군요. 하두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이 곳 경영자의 성격(조금도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는)을 잘 알구 또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두 잘 모르고 또 갑짝스런 퇴사에 미안한 맘두 들구해서 그냥 수긍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분위기상 반강제적인 수긍이었죠. 그래서 저는 27만원은 제가 감수 할 테니 회사에서 9만원은 환급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것과 4월달에 일한 3일분이라두 좀 확실히 처리해 주십사 했구 과장님은 경영자에게 한 번 건의하겠다구 했습니다.
> 그 후 임금 입금날에 저에게 통보두 없이 27만원이 아닌 36만원 모두 임금에서 제했더군요. 화가 났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려구 했습니다. 그리구 그 담 달 4월분 삼일치가 입금 되던 날 2만5천원만 입금이 되어있어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 4월2일까지 일한것으로 처리했더군요. 게다가 세금은 한달 일한 것과 똑같이 떼었다구 통보했구 일일 임금계산법을 물으니 휴일계산없이 제 급여에서 30일을 나누어서 일일 임금을 계산했다구 하는데 하두 어이가 없구 화가나서 경영자랑 잠시 통화를 해서 제가 위에서 말한 부분을 모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두 싫다구 적반하장식이더군요.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겠다구 하니 빼째라 식으로 니 알아서 하라구 하는데 정말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 임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돈 몇십만원이 아까운 것보다 이 회사의 경영자의 태도....정말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참고로 이 회사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닌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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