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격 2021.03.06 08:33

net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계산시 net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각종 세금을 다 내주었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은 600. 세금포함한 세전금액(신고금액)은 700만원이 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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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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