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79 2021.03.06 13:53

2월 중도입사자가 있습니다

3시간반근무(휴게시간1시간포함) 월-금 근무입니다 정직원

그런데 입사를 2월26일로해서 급여계산을 하루로 해야하는지 금토일 3일로 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만약하루라면.. 급여계산은 900,000/28*1=32,143 이렇게 하면 되나요?

 

기사자격증을 가지신분이라 짧게 근무하고 월900,000 월급을 책정해놔서..

제가 나름 계산해보니 3시간반하면 되겠다 싶어 주5일로 책정했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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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90만원의 급여에 대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26 입사라면 2월 28까지 재직일수 3일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일/28일*90만원으로  75,6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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