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dnduf 2021.03.07 07:28

입사후 3일후 제가 일하는 직장은 폐업을 한다고 하셨고 다른지점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약40일 후 저는 자택에서 도보 40분 거리의 근무지로 출근을 하라고 하셨고 알겠다고 한 후 다른 지점으로 2개월 가량을 더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일후 근로계약서 언제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써야지 하시고 안쓴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퇴사를 하였구요


잦은 임금지연으로 퇴사여부를 밝히고 3일후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고 다음주 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임금 지연이 일주일내내 연락 해야 겨우 분할지급으로 받고 이상황이 3개월동안 지속 되었습니다)


현재 같이 일하던 직원은 임금 3개월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급여일도 정해져 있지 않았구요


근무날 부터 30일이 지나는 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오늘이 급여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2월달 월급을 일주일동안 연락하고 달라고 수시로 얘기를 해서 일주일만에 받고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주일은 더 주시라고 했지만 전 또 급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하여서 일주일 일한 것 정산먼저 해주시면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고


사장님도 그러시겠다고  했지만 같이 일하던 직원이 2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고 사장님은 저에게 혼자 가게에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못하는 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곤 연락도 없으시고 퇴사한 직원에겐 가게문을 일주일을 닫고 다음주에 다시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연락을 주셨고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다른 지점의 3-4명의 직원들은 임금미납 등 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이고 법원에서 보자는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서미작성퇴사시 당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2.협박성 연락에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위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또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을때 상황 대처를 어떡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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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귀하의 근로계약 해지로 발생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는 민사재판을 통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로 현재 상담내용상의 정황이라면 근로계약 해지의 책임은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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