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까 2021.03.08 12:44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호봉제이며,

대리1,2,3,4년> 진급 이렇게 됩니다. (인사팀 확인완료)

저는 2017년에 입사하여 올해 진급인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저희회사는 4월1일자로 호봉이 올라가는데, (4/1~3/31)

제가 2017.5월에 입사해서 만 1년 근무가 안되었기 때문에

2018년 호봉인정이 안되어서 진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규에 내용 없음)

호봉 책정은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2018년 책정 당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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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승급의 기준과 요건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이나 임금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상 승급의 기준이 정해 졌다면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에도 이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 관행에 의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호봉승급이 이뤄지는 관행이 존재하며 귀하의 경우 외에도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승급일인 4월에 호봉의 승급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호봉승급을 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달리 다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더라도 호봉승급이 이뤄진 관행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승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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