튤리파 2021.03.08 19:18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갯수를 회사에 알아보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입사일 : 2018년 05월 02일

퇴사일 : 2021년 03월 12일 

위 경우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몇개가 남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5개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회계연도 기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13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_연차 미사용 수당 1 2021.03.13 262
근로시간 주5일, 토,일 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1 2021.03.13 388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84
근로시간 근무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근무장소, 다수의 근무장소, 근무장소... 4 2021.03.12 943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81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2 248
노동조합 노동조합제2노조 사측에 1노조와 맺은 단협안 요구 근거 법령 1 2021.03.12 257
기타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갑근세및 주민세 4대보험 납부건 1 2021.03.12 1424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8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3.12 151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50
기타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3.11 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청구 1 2021.03.11 43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건 1 2021.03.11 31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퇴직금 연차정산 1 2021.03.11 567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의 건 1 2021.03.11 19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1.03.11 218
근로시간 미화원 근무시간(일요일근무) 1 2021.03.11 19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1.03.11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