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적용 사업장(월~일)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용일:주휴일
실제근로시간 : 월:20h 화:0h 수:8h 목:0h 금:0h 토:11h 일:11h 합:50h
연장근로시간 : 월:12h
여기서 토요일 근무수당이 헷갈리는게 연장근무는 이미 월요일에 다 소진하였으니
기본근로제공분인 11h*1배*시급단가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월~일)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용일:주휴일
실제근로시간 : 월:20h 화:0h 수:8h 목:0h 금:0h 토:11h 일:11h 합:50h
연장근로시간 : 월:12h
여기서 토요일 근무수당이 헷갈리는게 연장근무는 이미 월요일에 다 소진하였으니
기본근로제공분인 11h*1배*시급단가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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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 2021.03.11 | 305 | |
휴일·휴가 |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 2021.03.10 | 86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 2021.03.10 | 4328 | |
임금·퇴직금 |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 2021.03.10 | 1186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38 | |
휴일·휴가 | 대체연차 관련문의 1 | 2021.03.10 | 19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334 | |
휴일·휴가 |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0 | 1069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6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227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 2021.03.10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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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 2021.03.09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로의 경우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한 1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토요일 3시간의 연장근로는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