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폭스 2021.03.04 09:36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월~일)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용일:주휴일

실제근로시간 : 월:20h 화:0h 수:8h 목:0h 금:0h 토:11h 일:11h  합:50h

연장근로시간 : 월:12h

여기서 토요일 근무수당이 헷갈리는게 연장근무는 이미 월요일에 다 소진하였으니

기본근로제공분인  11h*1배*시급단가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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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로의 경우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한 1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토요일 3시간의 연장근로는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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