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2021.03.04 20:42

급여 업무가 처음이라 부득의하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직원분이 개인 사정으로 2월 중 한 주(월~금)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일할계산 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월~일까지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급/28일×21일로 계산하는 것과

2)월~금, 일요일만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급/28일×22일로 계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개근시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금에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2021.03.11 305
휴일·휴가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2021.03.10 864
근로시간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2021.03.10 4328
임금·퇴직금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2021.03.10 1187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38
휴일·휴가 대체연차 관련문의 1 2021.03.10 199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334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9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6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227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2021.03.10 199
기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2021.03.10 159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21.03.10 146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40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1.03.10 118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2021.03.10 149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467
노동조합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2021.03.09 126
노동조합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2021.03.09 200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