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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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 2021.03.11 | 305 | |
휴일·휴가 |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 2021.03.10 | 86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 2021.03.10 | 4328 | |
임금·퇴직금 |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 2021.03.10 | 1187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38 | |
휴일·휴가 | 대체연차 관련문의 1 | 2021.03.10 | 19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334 | |
휴일·휴가 |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0 | 1069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6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227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 2021.03.10 | 199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 2021.03.10 | 159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21.03.10 | 146 | |
근로계약 |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 2021.03.10 | 240 | |
근로시간 |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 2021.03.10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1.03.10 | 118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 2021.03.10 | 1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4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 2021.03.09 | 1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 2021.03.09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1) 수습기간 3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최저임금법) 2)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근기법 시행령)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그 기간은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