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앙러 2021.03.05 12:42

A회사 : 2019.05 ~ 2020.01 근무 (4대보험 미가입이라 소급요청 연락은 넣어둔 상태)

- 재직 중일때, 대표님께서 가입여부를 물어보셨는데 그땐 어리고 잘 모를때라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기간 4대보험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 넣었습니다.

 

B회사 : 2020.10 ~ 2021.01 근무 (퇴사사유 정정 연락 넣어둔 상태)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인 정부주도 사업으로 '계약직 3개월 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1월에 폐업을 하게되서 급하다고 대표님이 제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하려고 연락드렸긴 했는데, 약간 거부반응을 보이셔서 제가 직접 정정요청 할 수 있는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쪽으로 가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현재 서울에 있고 부산에 관할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장이 폐업이 됐는데, 폐업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됐다는 증명이 훨씬 빠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퇴사사유 정정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만료를 입증할만한 서류는, 근무 시작시에 3개월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일단 작성했던 서류가 있고, 사본 받은거는 사인만 있고, 제 이름이나 신상정보는 공란입니다. 그리고 급여 통장 내역/ 문자 내역 정도입니다. 정정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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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현재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닌 이직사유를 정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출근부, 채용공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이직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카톡이나 문자, 동료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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