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fks 2021.03.05 15:03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60세 도달하신분 2명이 계시는데 회사 계속 고용을 할려고하는데 급여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고자

질문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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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에 

49(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으며 재고용 할 경우 임금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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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 정년나이 꼭 만 60세로 해야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거는 만 60세로 확인했는데 만65세이전까지 정할수 있나요?

2.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하는데 위 문구대로 해도 지원금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문구가 더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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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 해 지급하고 21년 현재 1인당 월30만원 수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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