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시간은 08:30~19:30까지입니다. 저는 2년 넘게 근무하였구요, 이제 퇴사를 준비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9:30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추후 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금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시간은 08:30~19:30까지입니다. 저는 2년 넘게 근무하였구요, 이제 퇴사를 준비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9:30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추후 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 2021.03.11 | 305 | |
휴일·휴가 |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 2021.03.10 | 86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 2021.03.10 | 4328 | |
임금·퇴직금 |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 2021.03.10 | 1187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38 | |
휴일·휴가 | 대체연차 관련문의 1 | 2021.03.10 | 19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334 | |
휴일·휴가 |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0 | 1069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6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227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 2021.03.10 | 199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 2021.03.10 | 159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21.03.10 | 146 | |
근로계약 |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 2021.03.10 | 240 | |
근로시간 |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 2021.03.10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1.03.10 | 118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 2021.03.10 | 1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4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 2021.03.09 | 1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 2021.03.09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의 대가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오전 8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라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