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리 2021.03.03 10:45

근무스케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동3교대 직원분들의 경우, 매달 토/일/곻휴일 갯수로 휴무일 갯수가 지정됩니다.

이번달에는 토/일 : 8개 + 설날로 인해 2~3개의 휴무일이 생기게 될텐데요,

2월13일의 경우 토요일이기도하면서 공휴일이기도 한데, 이럴 경우

휴무일을 10개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1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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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휴일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휴무일은 통상근로자의 토요일과 같은 날(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을 휴일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 일, 공휴일이 모두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즉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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