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짱 2021.03.03 22:04

현재 사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요

 기존에 근무했던6개월~12개월

 포함해서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최대 몇개월분량까지 한꺼번에 가입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꺼번에 가입할경우 

기존에 받았던 급여까지 같이신고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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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득일은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3년간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기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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