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핏 2021.03.08 15:27

안녕하세요 급여기산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1. 회사 급여기산일은 전달 25일~24일까지를 25일에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2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25, 26일 2일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3. 아니면 25, 26, 27, 28일 4일치(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계산의 기초일이 전달 25일 ~ 24일까지이고, 2월 26일에 퇴사를 했다면 2월 24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추가로 근로제공한 25일, 26일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313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9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6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5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7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2021.03.17 154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74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105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73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07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6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95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55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498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2021.03.16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