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아범 2021.03.09 16:54

안양에 있는 전자,통신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7년 6월 10일이니 14년째 근무하고 이번 달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초에 퇴사하는 직원이 생겨 연차수당지급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는 회사 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사규에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누적된 연차는 퇴사 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도 입사하고 5년 전까지 연봉을 13/1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소급해서 정산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입사한 지 14년 째인데 근로계약서도 올 해까지 해서 5번 작성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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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일수와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점에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2)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대로 연간임금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연감 임금액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다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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