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잠자리 2021.03.09 16:56

1) 입사일 : 2017-03-06 (2021-03-05(금) 18시까지 정상 근무)

2) 퇴사일 : 2021-03-06(토)

3)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사용연차 : 32.5개

4) 총 부여연차(55개)

- 2018-01-01 : 9개(비례)

- 2019-01-01 : 15개

- 2020-01-01 : 15개

- 2021-01-01 : 16개(20년도에 휴업기간이 있었지만 출근율 80% 이상이여서 16개 부여)

5) 회사요청으로 인한 휴업기간

- 2020년 : 약 25일 정도 있었으며(정확하지않으나) 어차피, 20년도 출근율은 80% 이상임.

- 2021년 : 33일(주말 제외, 21년도에는 총 9일밖에 출근을 하지 않음.)

- 나머지년도 휴업 없음.(80% 이상 근무함)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로 연차를 부여하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래처럼 하는게 맞나요?

17/3/6 입사

18/3/6 15개

19/3/6 15개

20/3/6 16개

21/3/6 16개

이렇게 총 62개가 부여되는거로 계산해야 한다는 건가요?(위 4번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제 총 부여는 55개입니다.)

위 직원이 퇴사할때 지급해야하는 연차 수당은 몇개일까요?(휴업기간도 같이 생각해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3.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1.3.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3.6~2018.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3.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6~2019.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3.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6~2020.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3.6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6~2021.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3.6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7.3.6~2017.12.31- 30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12.3일(301/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차일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 5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차일 약 4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 5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3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50
기타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3.11 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청구 1 2021.03.11 44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건 1 2021.03.11 323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퇴직금 연차정산 1 2021.03.11 571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의 건 1 2021.03.11 19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1.03.11 218
근로시간 미화원 근무시간(일요일근무) 1 2021.03.11 19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1.03.11 277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사용시 연월차 사용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 1 2021.03.11 176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2021.03.11 305
휴일·휴가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2021.03.10 874
근로시간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2021.03.10 4351
임금·퇴직금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2021.03.10 1194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46
휴일·휴가 대체연차 관련문의 1 2021.03.10 199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341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70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0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