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13일 입사자입니다
2020. 8.13~2021년 8.12일까지 연차 갯수:
2021.8.13~2022년 8.12일 까지 연차 갯수 몇개 발생하는지요?
2012년 8.13일 입사자입니다
2020. 8.13~2021년 8.12일까지 연차 갯수:
2021.8.13~2022년 8.12일 까지 연차 갯수 몇개 발생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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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0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93 | |
근로계약 |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 2021.03.08 | 1970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 2021.03.08 | 18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 2021.03.08 | 25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정산법 1 | 2021.03.08 | 405 | |
근로계약 |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3.08 | 331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8 | 1227 | |
근로계약 |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 2021.03.08 | 92 | |
근로계약 |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 2021.03.08 | 33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 2021.03.08 | 572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 2021.03.07 | 254 | |
근로계약 |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 2021.03.07 | 28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21.03.07 | 319 | |
기타 |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 2021.03.07 | 1134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1 | 2021.03.06 | 535 | |
기타 |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 2021.03.06 | 580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54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5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8월 13일 입사자라면 (전년도 80%이상 출근을 가정) 2020년 8월 13일에 18개의 휴가가, 2021년 8월 13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