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사뻿 2021.03.01 22:39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20년 4~6월 (유급휴직 월 70%), 20년 7~12월 (무급휴직 정부지원 월 50%), 21년 1~3월 (무급휴직) 인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21년 2월부터 4월까지 특별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공지가 왔고 2월분은 3월말 지급하는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후 무급이 될지 유급이 될지 출근을 하게 될지 별도 공지가 없습니다. 

1년내에 무급이 2개월이상이였던 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코드 12번 필수라고 말하는 것을 어디서 봤습니다.)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되도록이면 회사에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 사이에 회사에서 정상월급으로 복직을 하라거나 아니면 주 4회 근무 월 80% 조건으로 복직 혹은 유급휴직으로 공지가 나왔을 때 그만둔다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유급휴직중에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현재 2월분 특별고용지원금을 받기전인데 그만둔다고했을 때 뱉어내는 것 없이 그만둘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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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시점에 유급휴직 여부나 복직 여부, 특별지원금 수령 여부에 상관 없이 위의 요건을 갖춘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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