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보 2021.03.02 11:46

노동ok에서 자동계산기 사용하여 연차수당발생개수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연차계산시  

휴가발생일 : 2021.01.01 16개  ->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 2022.01.01

라고 표에 나오면,  21년 중도퇴사시 연차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16개를 중도퇴사 시점으로 다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5월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16개/12개월*5개월 근무월수 6.7개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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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월에 16개가 발생했다면 2월에 퇴사한다고 해도 16개중 미사용분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에 따른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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