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kor 2021.03.02 15:11
<p>3억원 미만인 건설업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을 요구합니다.</p>

<p>이럴 경우 가입요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영역에서의 공사는 1억원 이상, 공동주책등은 200호실 이상, 민간발주 공사는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193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70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89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59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5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31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27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92
근로계약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2021.03.08 33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7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4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8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9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3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35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580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54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5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61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