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기산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1. 회사 급여기산일은 전달 25일~24일까지를 25일에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2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25, 26일 2일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3. 아니면 25, 26, 27, 28일 4일치(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급여기산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1. 회사 급여기산일은 전달 25일~24일까지를 25일에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2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25, 26일 2일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3. 아니면 25, 26, 27, 28일 4일치(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 2021.03.10 | 199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 2021.03.10 | 160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21.03.10 | 157 | |
근로계약 |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 2021.03.10 | 240 | |
근로시간 |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 2021.03.10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1.03.10 | 118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 2021.03.10 | 1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48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 2021.03.09 | 1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 2021.03.09 | 200 | |
근로계약 |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09 | 585 | |
최저임금 |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 2021.03.09 | 1216 | |
휴일·휴가 | 퇴사(퇴직)시 연차 보상 1 | 2021.03.09 | 195 | |
근로계약 |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107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790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 2021.03.09 | 68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1 | 2021.03.09 | 12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3.09 | 275 | |
휴일·휴가 |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 2021.03.09 | 22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 2021.03.09 | 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계산의 기초일이 전달 25일 ~ 24일까지이고, 2월 26일에 퇴사를 했다면 2월 24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추가로 근로제공한 25일, 26일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