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뚱이 2021.02.26 11:18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자체 법정의무교육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이교육을 이수한분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교육을 진행하려면 어떤교육과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체적 실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도 가능하니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23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500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6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918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10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86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1997
근로시간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2021.03.04 252
해고·징계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2021.03.04 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3.04 180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0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2021.03.04 111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기타 사대보험 가입문의 1 2021.03.03 385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3.03 210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3 521
근로시간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2021.03.03 259
산업재해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2021.03.03 210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2021.03.03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