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하하 2021.03.01 00:23

안녕하세요

매번 상담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직자 45인인 본사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영점의 점장입니다 

올해 부터 휴일근로는 1.5배 또는 2.5배인데

1월1일 근무 후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고 

작년 근로자의날 근무한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에 연봉이 동결되어 다음주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작년 연봉 그대로면 통상임금으로 계약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6일 9.25시간 근무 계약에 주65시간입니다

1.주6일 6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일 경우에 평일이 휴일일 때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2.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시행되는데 지금 연봉재계약시 근무시간조정을 요청해야할까요 아니면 동결로 계약하고 7월에 근무시간단축을 요청해야할까요 

3.외식업인데 통상임금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5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65시간이라는 표현은 주휴일을 포함하신 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는 달리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 입니다.

    3. 통상임금계약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23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500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6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918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10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86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1995
근로시간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2021.03.04 252
해고·징계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2021.03.04 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3.04 180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0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2021.03.04 111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기타 사대보험 가입문의 1 2021.03.03 385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3.03 210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3 521
근로시간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2021.03.03 259
산업재해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2021.03.03 210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2021.03.03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