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근무지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분류되있는것 같구요. 토요일까지 근무시 48시간 근무 공휴일 근무시에도 추가수당이 없어도 아르바이트생은 포함이 되질 않나요?
30인 미만 근무지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분류되있는것 같구요. 토요일까지 근무시 48시간 근무 공휴일 근무시에도 추가수당이 없어도 아르바이트생은 포함이 되질 않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 2021.03.04 | 1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3.04 | 307 | |
여성 |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 2021.03.04 | 283 | |
여성 |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1.03.04 | 1992 | |
근로시간 |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 2021.03.04 | 249 | |
해고·징계 |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 2021.03.04 | 2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1.03.04 | 177 |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03.04 | 31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 2021.03.04 | 108 | |
해고·징계 |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 2021.03.04 | 393 | |
기타 | 사대보험 가입문의 1 | 2021.03.03 | 382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3.03 | 2091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3 | 518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03.03 | 256 | |
산업재해 |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 2021.03.03 | 2102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 2021.03.03 | 99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29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1.03.03 | 17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 2021.03.03 | 35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 약정한 바가 없다면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