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잠 2021.03.04 08:15

 

강제추행으로 금고이상 형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가 없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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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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