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6:26

안녕하세요. piao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을 때 3)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고려한 소정급여일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이중 "1)"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귀하가 2002년 10월에 퇴직하였으므로 이전 18개월이내에 2001년 2월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때의 가입기간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재취업을 한 기간에 회사가 귀하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했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의 자격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절차(=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입사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동안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의 경우 귀하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 것이라면,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었다는 사실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종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라도 수급기간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활동을 하여 2주에 1번씩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받아야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ao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직한지 6개월 되었는데요..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알게 되었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기간이 오래되서...2001년2월에 고용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한달정도 일하다 일이 너무 힘들어 이직을 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다닌 직장에서 임금 체불과 사실상 폐업의 분위기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후로도 직장을 다녔는데 저의 요구에도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았고 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만두었고.. 이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구요.
>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퇴직사유는 집에 강도가 들어 저항하다 강도가 든 칼을 잘못 잡는 바람에 손을 다쳐 수술과 치료하는 기간동안 사장 비서인 업무특성상 손을 사용하여 일을 해야함에도 붕대착용과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사정을 회사에 알렸고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듯하니 새로 직원을 구하는 편이 좋을것 같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든 기간이 합해서 6개월이 넘는데..기간이 넘 떨어져 있어 해당이 안될것도 같고...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다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핸드폰도 정지한 상태입니다..제가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직후 특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안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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