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너구리 2021.02.24 22:52

2019년 3월말에 입사하여 한번의 재계약 후 2020년 3월말에 2021년 3월말 계약종료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며칠전 2021년 3월말에 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갑자기 정규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마음도 뜬 상태여서 정규직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의 정규직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사직서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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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정규직 제안을 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에 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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