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rrhswmd 2021.02.25 17:42

우리 공무직원 중

출산전후휴가 : 2019. 11. 25. ~ 2020. 2. 22

육아휴직 : 2020. 2. 23 ~ 2021. 2. 22.

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있습니다 .

 

작년 1월까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셨어요.

복귀 후 2021년 2월 월급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현재 2월 급여 중에 식비, 교통비는 4일만큼 일할계산하였는데

기본급도 일할계산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2.1~2.22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될 것인 만큼 2021.2.23~2.28까지 정상근로에 대해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6일/28일*월 급여액의 산식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대보험 가입문의 1 2021.03.03 385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3.03 211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3 521
근로시간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2021.03.03 259
산업재해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2021.03.03 2115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2021.03.03 102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38
임금·퇴직금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2021.03.03 173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6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3
휴일·휴가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2021.03.03 646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78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36
휴일·휴가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2021.03.03 3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5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3.02 54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360
임금·퇴직금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416
근로계약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2021.03.02 266
임금·퇴직금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2021.03.02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