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직원 중
출산전후휴가 : 2019. 11. 25. ~ 2020. 2. 22
육아휴직 : 2020. 2. 23 ~ 2021. 2. 22.
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있습니다 .
작년 1월까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셨어요.
복귀 후 2021년 2월 월급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현재 2월 급여 중에 식비, 교통비는 4일만큼 일할계산하였는데
기본급도 일할계산하여야하나요?
우리 공무직원 중
출산전후휴가 : 2019. 11. 25. ~ 2020. 2. 22
육아휴직 : 2020. 2. 23 ~ 2021. 2. 22.
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있습니다 .
작년 1월까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셨어요.
복귀 후 2021년 2월 월급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현재 2월 급여 중에 식비, 교통비는 4일만큼 일할계산하였는데
기본급도 일할계산하여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사대보험 가입문의 1 | 2021.03.03 | 385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3.03 | 211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3 | 521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03.03 | 259 | |
산업재해 |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 2021.03.03 | 2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 2021.03.03 | 102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38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1.03.03 | 17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 2021.03.03 | 36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3 | |
휴일·휴가 |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 2021.03.03 | 646 | |
휴일·휴가 |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 2021.03.03 | 378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36 | |
휴일·휴가 |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 2021.03.03 | 3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36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16 |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6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2.1~2.22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될 것인 만큼 2021.2.23~2.28까지 정상근로에 대해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6일/28일*월 급여액의 산식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