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kor 2021.03.02 15:11
<p>3억원 미만인 건설업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을 요구합니다.</p>

<p>이럴 경우 가입요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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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영역에서의 공사는 1억원 이상, 공동주책등은 200호실 이상, 민간발주 공사는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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