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업업무로 인해서 17억정도의 매출미수차이를 발생시켜서 걱정이됩니다.
개인횡령은없고 단가차이로 인한(매출을위한 할인)
회사손해가발생되었는데요
회사징계는물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이될까요?
회사에서 영업업무로 인해서 17억정도의 매출미수차이를 발생시켜서 걱정이됩니다.
개인횡령은없고 단가차이로 인한(매출을위한 할인)
회사손해가발생되었는데요
회사징계는물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이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3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38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91 | |
임금·퇴직금 |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29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21.03.01 | 119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 2021.03.01 | 202 | |
휴일·휴가 |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 2021.03.01 | 66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 2021.03.01 | 524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1 | 1407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1 | 2021.03.01 | 17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 2021.03.01 | 15783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 2021.03.01 | 12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 2021.03.01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1.02.28 | 168 | |
임금·퇴직금 |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 2021.02.28 | 904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1.02.28 | 330 | |
휴일·휴가 |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 2021.02.27 | 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단순히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여하를 따져 과실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관행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감독하였음에도 해당 손해가 불가피 하게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