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민트 2021.02.23 17:03

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당일 08시~익일 08시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데요 24일 출근하여 25일에 퇴근시 퇴직일은 근무한 날짜인 24일이 퇴직날 일까요 아니면 25일이 퇴직날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일에 거쳐 격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4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25일에 종업 하였더라도 24일까지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1.03.02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2021.03.02 738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2021.03.02 240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2021.03.02 691
임금·퇴직금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6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2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21.03.01 11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2021.03.01 202
휴일·휴가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2021.03.01 669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2021.03.01 524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407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7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786
비정규직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2021.03.01 12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2021.03.0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2.28 168
임금·퇴직금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2021.02.28 904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2021.02.28 330
휴일·휴가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2021.02.27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