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오길 2021.02.24 01:08

19년 12월에  입사하여

20년 12월까지 4시간 시간제 근무 (연차 11개 사용)

21년 1월부터 전일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1년 발생할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상반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 전년도 시간개념으로 계산한다.

        이유: 연차는 작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적용한다. 이에 4시간씩 15일이다.

둘째, 시간개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유: 1년이 안된 시점 즉 중간에 전일제로 변동된 경우라면 시간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나

                 1.1일 전일제 발령이므로 시간개념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8시간씩 15일이다.

 

문의한 결과 내용이 상의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개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중간에 발령된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8시간씩 15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근거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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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시간 근로계약에 의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따라서 출근율 산정기간의 일부가 단시간 근로일 경우 해당기간은 비례부여, 나머지 기간은 정상부여하면 되고 산정기간 전부가 단시간 근로일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체기간을 비례해서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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