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01일 입사.
2021년 02월 14일 퇴사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총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2017년 12월 01일 입사.
2021년 02월 14일 퇴사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총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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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34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86 | |
임금·퇴직금 |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6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21.03.01 | 11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 2021.03.01 | 199 | |
휴일·휴가 |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 2021.03.01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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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8년 12월 15개, 2019년 12월 15개, 2020년 12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