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여니 2021.02.24 11:01

2017년 12월 01일 입사.

2021년 02월 14일 퇴사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총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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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8년 12월 15개, 2019년 12월 15개, 2020년 12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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