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성 2021.02.24 14:27

아는 지인의 남편분의 회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음성이 나왔고,  와이프되시는 분도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직접 대상자가 아니니, 음성이 나온뒤로 직장에 출근을 해도 

무방하다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분이 회사를 갔더니, 사장이 15일 자가격리에 따라 15일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진행했더니, 15일동안 쉰 날은 

연차에서 까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쉬었는데, 연차로 까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가 아닌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에 70%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휴업수당)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1.03.02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2021.03.02 738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2021.03.02 240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2021.03.02 691
임금·퇴직금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6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2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21.03.01 11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2021.03.01 202
휴일·휴가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2021.03.01 669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2021.03.01 524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407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7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782
비정규직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2021.03.01 12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2021.03.0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2.28 168
임금·퇴직금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2021.02.28 904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2021.02.28 330
휴일·휴가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2021.02.27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