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하하 2021.03.01 00:23

안녕하세요

매번 상담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직자 45인인 본사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영점의 점장입니다 

올해 부터 휴일근로는 1.5배 또는 2.5배인데

1월1일 근무 후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고 

작년 근로자의날 근무한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에 연봉이 동결되어 다음주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작년 연봉 그대로면 통상임금으로 계약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6일 9.25시간 근무 계약에 주65시간입니다

1.주6일 6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일 경우에 평일이 휴일일 때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2.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시행되는데 지금 연봉재계약시 근무시간조정을 요청해야할까요 아니면 동결로 계약하고 7월에 근무시간단축을 요청해야할까요 

3.외식업인데 통상임금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5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65시간이라는 표현은 주휴일을 포함하신 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는 달리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 입니다.

    3. 통상임금계약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21.03.09 68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1 2021.03.09 12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3.09 275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2021.03.09 2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62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49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2021.03.09 91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6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53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82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56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5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5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2038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