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4:48

안녕하세요. gn02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 중에 육아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의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사회변화 움직임 속에서 여성의 사회생활 영역히 확대되고 있고, 나름대로 모성보호관련 입법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여성노동자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여전히 영하를 달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내분도 자녀의 양육문제 때문에 직장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귀하가 확인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제12호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에 놀이방이 있더라도, 놀이방에서 아이를 보육해주는 시간대와 귀하의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아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 출퇴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 때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집을 나서서부터 보육원 또는 친족 등에 아이를 맡기로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을 단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정리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함께 동행하면서 시간을 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n02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4살난 딸아이의 엄마이며 직장인입니다.
> 빠른 출근(집이 수지,직장 삼성동이어서 새벽 6시 50분에 나와야 합니다.출근만 2시간이 걸립니다.퇴근후 가면 통상 9시~10시입니다;퇴근시간:7시 )과 늦은 퇴근 시간으로 인해,어쩔수 없이 아이를 형님댁(안양)에 맡기고 있습니다.저는 사실상,주말에만 데리고 와서 봅니다.
> 시댁과,친정에선 사정이 있어서 봐주기 곤란해서요,,
> 그런데 형님이 아이를 4년동안 봐주셨는데 더이상은 힘들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하는데 마땅히 맡길곳이 없어서,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
> 1.아이를 맡겨주는 보육시설은 아파트에서 하는 놀이방이 있는데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물론 친족도 청주(시댁)와 서울(친정)에 있습니다.저는 경기도이고요,
> 보육관계로 퇴사를 하면서 제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 2.집 근처나 사업장 주변에 자녀를 맡길 만한 보육원이나 친족이 없어서 먼 거리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ㅡ라는 문구를 봤는데,a)보육원은 아파트에서 개인이 하는 놀이방이 포함입니까? 아니면 사설 학원인가가 난곳이어야 합니까? b)먼거리의 기준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인정입니까? c)3시간 이상 소요라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면 됩니까?(일단 저는 평소에도 3시간 이상 ->4시간정도 소요됩니다.수지의 교통난에 의해서요)
>
> 3.만약 조건이 더 충족되야 한다면 어떤 서류나 근거를 준비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여기 site는 친절하나,관련 고용안정센터는 불친절하다고 들었습니다.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 갈수 있다고 하는데 될수 있으면 관련 근거를 억울하지 않게 제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 엄마가 직장을 다닌다는것은 너무나 멀고도 험하며,민페를 입히며 감행해야 하는 대모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직장에 탁아소가 있는 외국 회사들이 부러울따름입니다.이럴려면 왜 여자들에게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차라리 남편을 잘 만나는 능력을 키우라고 하지요.
> 답답한 맘에 길게 썼습니다.죄송합니다.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3.04.19 364
【답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3.04.21 326
퇴직금에 관하여.. 2003.04.19 313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2003.04.21 351
노동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2003.04.19 1475
【답변】 노동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2003.04.21 1635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19 349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21 414
경력사칭 문의입니다... 2003.04.19 470
【답변】 경력사칭 문의입니다... 2003.04.21 405
이런 경우는..... 2003.04.19 413
【답변】 이런 경우는..... 2003.04.21 1114
사회초년생이라 이용만당하는것 같습니다. 2003.04.19 372
【답변】 사회초년생이라 이용만당하는것 같습니다. 2003.04.21 357
체불임금및부당해고 2003.04.19 403
【답변】 체불임금및부당해고 2003.04.21 444
주휴무와 주차 2003.04.18 877
【답변】 주휴무와 주차("1주 44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이 발생... 2003.04.21 2279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3.04.18 405
【답변】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3.04.2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