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50

안녕하세요. shera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퇴직의 절차나 사유가 어떻게 되었던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상 어느 시점에 퇴직처리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상 귀하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가 중심이 되므로 9월 초에 사직처리 했다는 회사측 주장은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실제 출근하여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세요.

2.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귀하가 지불받지 못한 임금을 내역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최고장을 보내세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방식은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붙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3. 그 다음은 사업주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정말 악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 해결되는 케이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진정서 접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era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워낙 지난번 회사에서는 응답조차 해주지 않으니,
>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
>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 2002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였으며,
> 2002년 9월 18일까지 출근을 하였습니다.
> 참고로 그 회사는 직원수 6명의 사업장입니다.
> 그동안 몇차례 월급일자에 월급을 지불하지 않은채 며칠씩 미루어 입금을 하는가 하면,
> 일을 하면서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사장이
> 보여주었습니다.
> 그 회사에 입사한 이유는 선배님에 제의를 받아서였으며,
> 사장에게도 그 선배님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있을꺼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 물론 그 선배님이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 또한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 그러던중,
> 9월 18일,, 사장이 그 선배님에게 '제 명에 못 살줄 알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기에,
> (참고삼아, 8월 말일자로 그만둘 생각이었으나, 사장이 인정에 호소하는 바람에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좀 더 있기로 하고 출근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욕 내기 무시당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 그 선배님은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셨고,
> 저 또한 그동안 보고 들은게 있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그 선배님도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도 안해본것은 아니나 워낙 얼굴 보기조차 싫었기에,
>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될꺼라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 그 이후, 1일부터 18일까지의 월급에 대해서 지불요청을 하였으나,
> 지금까지도 지불요청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
>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퇴사처리를 9월 1일자로 해 놓았다고 하는군요.
> 이런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그 월급에 대해서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것은 아니었으나,
> 얼마전 의료보험에 대한건 때문에 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보니,
>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도급업무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04.19 89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2003.04.18 354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2003.04.19 383
자녀 양육과 출퇴근상의 저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나요? 2003.04.18 431
【답변】 자녀 양육과 출퇴근상의 저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나요? 2003.04.19 414
급여 지출과 개업후 우선 하여야추진해야 할 규정은 2003.04.18 417
【답변】 급여 지출과 개업후 우선 하여야추진해야 할 규정은 2003.04.19 626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관한 질문 2003.04.18 615
【답변】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2003.04.19 2032
근로조건 위반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03.04.18 388
【답변】 근로조건 위반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03.04.19 411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2003.04.17 507
【답변】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2003.04.19 605
1년반전 자녀와 동거를 위하여 이사, 힘들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2003.04.17 466
【답변】 1년반전 자녀와 동거를 위하여 이사, 힘들어 퇴직할 경... 2003.04.19 723
27216 건에 대해 조금 더 질문 있습니다. 2003.04.17 404
【답변】 27216 건에 대해 조금 더 질문 있습니다. 2003.04.18 432
채용 거부했어요...취소랑...--; 2003.04.17 363
【답변】 채용 거부했어요...취소랑...--; 2003.04.18 331
이런경우는 받을수 있는지여???*^^* 2003.04.17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