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6 18:44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워낙 지난번 회사에서는 응답조차 해주지 않으니,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 2002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였으며,
2002년 9월 18일까지 출근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직원수 6명의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월급일자에 월급을 지불하지 않은채 며칠씩 미루어 입금을 하는가 하면,
일을 하면서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사장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한 이유는 선배님에 제의를 받아서였으며,
사장에게도 그 선배님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있을꺼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그 선배님이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 또한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월 18일,, 사장이 그 선배님에게 '제 명에 못 살줄 알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기에,
(참고삼아, 8월 말일자로 그만둘 생각이었으나, 사장이 인정에 호소하는 바람에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좀 더 있기로 하고 출근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욕 내기 무시당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배님은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셨고,
저 또한 그동안 보고 들은게 있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선배님도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도 안해본것은 아니나 워낙 얼굴 보기조차 싫었기에,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될꺼라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일부터 18일까지의 월급에 대해서 지불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지불요청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퇴사처리를 9월 1일자로 해 놓았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월급에 대해서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것은 아니었으나,
얼마전 의료보험에 대한건 때문에 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보니,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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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김자형 2012.07.11 07:23작성
    지기삐라!니가자살하든가!
    내는 자살할끼다. 경남 양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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