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데렐라 2023.10.18 11: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휴직 후 복직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요, 

사측과 일정 조율하게 되어 근로계약상의 주 근무일은 월~금이나,
복직은 토요일(10/21)에 할 예정입니다. . 
복직하는 날의 근무는 다가오는 10/23일(월)에 대체휴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 시 근무 시작일을 10/21로 보아  
21일 ~ 31일 : 11일 
의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94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54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1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02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0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387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13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2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481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5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289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3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377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2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