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이푸 2023.10.30 11: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입니다. (4일근무 2일 휴무)

 

입사일 : 2022.01.06

퇴사일 : 2023.11.01 (10월 31일까지 근무)

 

 

2023년 8월 급여 : 4,462,010원 (정상근무)

2023년 9월 급여 : 3,214,870원 (휴업수당 538,720원 포함)

2023년 10월 급여 : 3,926,740원 (정상근무)

 

상여금 없음, 연차수당 없음

 

2023년 9월 근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9/1 휴무

9/2~5 야간근무

9/6~7 휴무

9/8~11 주간근무

9/12~13 휴무

9/14~17 휴업 (4일) 

9/18~19 휴무

9/20~22 정상근무(3일), 9/23 휴업(1일)

9/24~25 휴무

9/26~27 휴업(3일)

9/28~30 휴무(추석연휴)

 

위와 같을 경우 평균 임금 계산 할때 9월 급여는

9월 급여 3,214,870원 - 휴업수당 538,720원 = 2,676,150원

9월 근무일수 30일 - 휴업일수 8일 = 22일

로 계산하면 될까요? 

 

8월, 10월은 괜찮은데 9월에 일부 휴업이라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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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2 11:28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2023.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중 휴업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에서 휴업기간과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에서 해당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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