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입니다. (4일근무 2일 휴무)
입사일 : 2022.01.06
퇴사일 : 2023.11.01 (10월 31일까지 근무)
2023년 8월 급여 : 4,462,010원 (정상근무)
2023년 9월 급여 : 3,214,870원 (휴업수당 538,720원 포함)
2023년 10월 급여 : 3,926,740원 (정상근무)
상여금 없음, 연차수당 없음
2023년 9월 근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9/1 휴무
9/2~5 야간근무
9/6~7 휴무
9/8~11 주간근무
9/12~13 휴무
9/14~17 휴업 (4일)
9/18~19 휴무
9/20~22 정상근무(3일), 9/23 휴업(1일)
9/24~25 휴무
9/26~27 휴업(3일)
9/28~30 휴무(추석연휴)
위와 같을 경우 평균 임금 계산 할때 9월 급여는
9월 급여 3,214,870원 - 휴업수당 538,720원 = 2,676,150원
9월 근무일수 30일 - 휴업일수 8일 = 22일
로 계산하면 될까요?
8월, 10월은 괜찮은데 9월에 일부 휴업이라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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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2023.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중 휴업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에서 휴업기간과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에서 해당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