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 주 6일근무 월급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월~ 토 : 하루 8시간 , 주 6일 근무 - 주 48시간 근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어 150% 임금 받는다는데..
최저시급일때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ㅜㅜ
안녕하세요~
생산직 주 6일근무 월급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월~ 토 : 하루 8시간 , 주 6일 근무 - 주 48시간 근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어 150% 임금 받는다는데..
최저시급일때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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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2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2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32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69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70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0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9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7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63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0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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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484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1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02 | |
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19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 2023.11.08 | 248 | |
임금·퇴직금 |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 2023.11.07 | 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되며, 여기에 1주 8시간의 유급주휴일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가산 12시간+유급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이 나옵니다. 월의 평균 주수는 4.34주이기 때문에 월 유급근로시간은 26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567,54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