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022년 12월9일날 입사를하였는데 중간중간 쉬어야될 상황이되어 쉰적이 5번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땡겨서 1년차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계휴가가 3일있었는데 내년 1년차 연차에서 1일을 또 제외해서 총 6일 연차를 제가 당겨썼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작년 2022년 12월9일날 입사를하였는데 중간중간 쉬어야될 상황이되어 쉰적이 5번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땡겨서 1년차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계휴가가 3일있었는데 내년 1년차 연차에서 1일을 또 제외해서 총 6일 연차를 제가 당겨썼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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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2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2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32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69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70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0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9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7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63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0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4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0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484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1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02 | |
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19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 2023.11.08 | 248 | |
임금·퇴직금 |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 2023.11.07 | 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2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12.8 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3.1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5일을 쉬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발생한 연차휴가일 이내의 범위로 2023.12.9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측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