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맨 2023.11.02 11:01

우리회사는 장기근속수당을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차 10,000원

 3년차 20,000원

 장기근무 조건부 지급으로서 퇴직하는 달은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잔업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퇴직하는달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지급하지 않는것의 차이는 뭔지요?

 취업규칙에는 세부사항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4)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이처럼 근속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3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3.11.09 169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370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20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09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7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3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0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4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0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484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1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02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1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245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94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