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영리단체로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내년에 대표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유지되나요? 저희는 대표가 일정한 임기를 마치고 교체가 되기에 단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이 유지 된다면 대표가 임의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현재 근로자들은 모두 2년을 넘게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해당 대표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