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제로 근무(주5일, 일 4시간) 근무자
회사네 워크숍 진행으로 하루 종일 참석을 한다고 했을때 일정 자체가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자율 참석이고 강제가 없을 경우는 미지급 해도 될까요?
단시간 근무제로 근무(주5일, 일 4시간) 근무자
회사네 워크숍 진행으로 하루 종일 참석을 한다고 했을때 일정 자체가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자율 참석이고 강제가 없을 경우는 미지급 해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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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3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40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53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61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52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73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49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309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12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83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4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7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