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에 시간 가능한 날로 2~3일 일에 8시간
3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일용근로자 처럼 일을 하는 느낌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에 시간 가능한 날로 2~3일 일에 8시간
3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일용근로자 처럼 일을 하는 느낌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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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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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2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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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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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70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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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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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323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4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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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용직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